‘대통령도 가는데’…연말 연차 못 써 속타는 직장인들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12.11
직장인 62% “연차 다 못 써”…업무과다 등 이유
“연말에 소진하라고 하지만 일 몰리는데 눈치”
2003년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갈 길 멀어
“직장인 휴식 욕구 억제해 업무 스트레스 상승”
“연차가 아직 5일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서 회사에 일이 몰려 눈치가 보이니 못 쓰겠더라고요. 상사들도 입을 다물고 있어 먼저 말을 꺼내기도 어려워요.”
서울 강남구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이모(27)씨는 흥겨운 연말 분위기가 마냥 달갑지 않다.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 비해 좀처럼 쉬겠다고 말할 만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지난해처럼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할까 초조함은 날로 더해간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7년. 직장인들 마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도 예년처럼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연차를 사용하는 등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미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됐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 만료 6개월 전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회사는 연차휴가를 부여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보상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연차미사용 수당를 주지 않겠다는 기업들이 늘어 최대한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다짐은 해보지만 쉽지가 않다. 직장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눈치를 살펴야 한다. 또 직장 내에선 제도를 악용해 연차는커녕 연차 수당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제도처럼 6개월 전에 연차 사용 촉진 공지를 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차 소진을 미리 계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며 ”눈치 보다가 못 쓰고 회사에서는 연말이 돼서야 한꺼번에 쓰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이 많아 못 쓰니 이중적으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중견기업 등의 직장인이 주로 이런 문제에 봉착하지만 대기업도 조직 문화가 경직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인사 정책이 제대로 잡혀 있다고 해도 상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등 변수가 많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