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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4명 중 1명은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확대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2.06

대학생 28%에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저소득층 지원 강화…B→C학점으로 성적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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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생 4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도 강화했다.  

교육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99억원 증액된 3조6845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지원대상을 6구간으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3구간까지는 520만원, 4구간은 39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5~6구간도 사립대 평균등록금(736만원)의 절반인 368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3구간까지는 국공립대 평균등록금(412만원)보다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이 지난해 52만명에서 올해 60만명으로 8만명 증가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학 재학생의 28%에 해당한다. 대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반값등록금’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교육부는 올해 499억원을 포함해 2022년까지 총 1조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투입해 소득 7구간까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7구간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678만원인 가정이다.  

학기마다 들쑥날쑥했던 소득구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해 학생들이 신청하기 전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인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했다. 중위소득은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52만원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도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만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학생 규모에 가중치를 부여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은 C학점만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평균학점이 B학점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대학생은 성적기준을 완화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쫓기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실정을 감안했다.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다자녀장학금도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는 520만원을, 4~8구간은 45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한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규학기를 초과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으로 정규학기를 초과해도 총 8회까지는 지원한다(4년제 대학 기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은 12일부터 3월8일까지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뿐 아니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재학생도 신청 가능하다.

특히 입학금을 미리 납부한 신입생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4년제 사립대는 올해부터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입학금을 4~5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실비용에 해당하는 20%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