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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8시간→52시간’ 근로시간 단축…환노위장 “역사적인 날”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2.27

사진=홍영표 의원실 페이스북 캡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명 이상 29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는 휴일 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부터 이미 여야를 떠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면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재인정부 역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모두의 공감대가 긴 논쟁을 끝내고 오늘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하고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임을 명확히 했다”며 “세계 두 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 시킨 역사적 날이다. 이로써 입법의 공백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급격하게 단축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피해를 보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뿐이다.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노조가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은 이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온 것과 대비된다. 이렇게 노동자들간 휴일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노동자간 공평한 휴일을 향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이라 불리는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며 “특례업종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453만 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40%를 차지한다. 이 중 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건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운수업 중 노선버스 제외)의 5가지 업종은 제외했지만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밖에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의 100%가 가산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제 정상화의 한걸음을 시작했다”면서 “많은 이견과 토론이 있었지만 노동소위 위원들의 양보와 배려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오늘의 역사가 20대 국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