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무조건 외모로’ 女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이하 채용 공고낸 업주

작성자 : ydeditor / 날짜 : 2015.11.05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대표적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호텔산업&채용박람회 모습. (자료사진) © News1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온라인 구인사이트에 '무조건 외모로 뽑는다'는 채용광고를 냈다. 그는 손님 대부분이 남성이니 장사가 좀 더 잘될 거란 생각으로 구인광고를 했다. 

직원을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고용상 성차별 행위가 된다. 키·몸무게 등 신체 조건은 물론 결혼·출산 계획을 묻거나 '병역필', '남자만 채용' 등 특정 성별에 국한한 조건을 제시해도 위법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82개 대기업과 61개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 등 모두 2268개 사업장에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 때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고 프랜차이즈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외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계도하기 위한 안내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기하거나 미혼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사법 처리하고 있다. 

 

이를테면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로 하거나 '여성: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등으로 특정 성을 낮은 직급·직위로 하거나 신체 조건을 내건 채용공고는 위법사례다.  

반면 성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등 특정 성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승려·수녀, 목욕탕 근무자 등 특정 성별을 배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