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직·창업 청년 5년간 세금 면제…年 9500억 稅혜택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4.06
EITC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30세 미만 年 85만원 지원
청년 신규고용땐 稅감면 기간연장…中企 2→3년, 대기업 1→2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들은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창업을 하면 5년간 매출액에 상관없이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해 준다.
대기업도 청년 1명을 신규 고용때 세금 감면기간 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 세제 지원안을 확정했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해준다. 정부가 올해까지만 운영하려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2021년까지 연장하면서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높인 것이다. 대상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 연봉인 2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간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