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세법개정]‘취업한파’ 청년에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8.01

91305375.2.jpg 

 

이자소득 500만원 한도…청년층 주택마련에 도움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만기 전역땐 이자소득세 면제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 등에 비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주택청약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땐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항이 조세특례법에 신설된다.

주택청약저축 비과세는 연간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15~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된다. 
 

이때 의무가입 기간 2년을 적용한다. 또 가입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다. 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최고 금리는 3.3%이며 출시일은 이달 말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도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역한 청년들의 취업과 자산 형성을 도우려는 목적에서다. 

정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월 납입한도 40만원 모두에 대해 비과세할 예정이다. 

적금 가입대상은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까지도 포함한다. 

다만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최대 24개월 군 복무기간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정부는 2021년 연말까지 주택청약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이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근로소득공제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