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시간도 포함” “실제 근로시간만 계산” 최저임금 산정기준 혼란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11.25
최근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의 대표 A 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사 직원 2명은 2015년 당시 최저임금 시급(558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며 A 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직원들이 받은 주휴수당(일요일 8시간분)까지 포함한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월간 근로시간을 정부와 다르게 봤다는 점이다. 법원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직원들의 월간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계산했다. 매달 근무 기간이 달라 월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는 한 달을 4.35주로 본다. 하루 8시간에 주 5일, 여기에 4.35주를 곱하면(8×5×4.35)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