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새해부터 바뀌는 제도는?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12.28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820원 오른다.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한다. 국내에 사는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복지·노동·교육·환경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경감=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 사용한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또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 시술비 지원받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술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 씩 4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