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대세가 된 주15시간미만 ‘쪼개기 알바’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12.31

편의점 알바모집 58%가 단기근무  
점주들 “주휴수당 부담에 불가피”… 기존 알바생들도 근무시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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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은 최근 주말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한다는 공고를 아르바이트 포털에 올렸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총 14시간)와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10시 30분에 끝나는 아르바이트(총 12시간)였다. 둘 모두 이른바 ‘쪼개기’로 불리는 주당 15시간 미만 일자리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때 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공고였다. 점주는 공고에서 “낮 시간에는 채용 관련 문의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점주가 임금 부담이 가장 큰 밤에 일해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일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 올라온 서울 지역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총 50곳 가운데 29곳(58%)이 주당 15시간 미만 일자리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 되는 가운데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주당 근무시간이 총 6∼8시간인 초단기 쪼개기 아르바이트도 있었다. 서울 금천구의 한 편의점은 주말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이틀 동안 총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25일 냈다.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도 주당 총 8시간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다. 

이처럼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이유에 대해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하루를 여러 시간으로 갈래를 치다보면 아귀가 잘 맞지 않아 빈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존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 씨는 최근 편의점주로부터 “15시간 미만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원래 주말에 총 20시간을 일했다. A 씨는 “용돈과 학자금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쪼개기 아르바이트 자리도 무경력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일자리 자체를 구하기 어렵거나 구하더라도 임금을 덜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공고를 낸 일부 편의점은 같은 브랜드에서 일했던 사람만 경험자로 우대하고 있었다. 계산기를 다루는 방법 등 내부 시스템이 브랜드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주는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가르쳐야 할 것이 많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력이 없는 사람들에겐 3개월 동안 임금을 90%만 주는 곳도 있었다.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은 경력이 없으면 시간당 6770원을 준다고 써놓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 6770원을 주는 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례를 상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숙련도가 요구돼 수습기간이 필요한 일부 직무일 뿐”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