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8만명에 月50만원 지급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9.03.19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현금화 불가능한 카드포인트로 최대 6개월 동안 300만원 지원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 없이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웹사이트에서 받는다. 지급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다. 고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제도는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자만 받을 수 있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의 120%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53만6244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주 20시간 이상 일하거나 △6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기 어렵다.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식비, 교통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유흥·도박, 귀금속·자동차 같은 고가물품, 부동산·상품권 등 자산 형성 업종에선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 원을 들여 8만 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면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구직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사용 후엔 구직활동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중간에 취업을 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 지원이 실제 구직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은 구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명확한 목적이 없는 현금성 복지가 구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자기 능력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기에 수당 지급으로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