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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일반해고 지침 추진”

작성자 : man-ds / 날짜 : 2016.01.08

고용노동부는 7일 한국노총이 협의하지 않아도 저성과자(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한국노총이 파기를 결정한다고 해서 노동부로선 양대지침 작성을 중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양대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 특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고 차관은 "대타협에서도 정부가 중심이 돼서 노사 의견을 들어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없지만 1월1일부터 시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계가 빨리 대화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으며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대지침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송위섭 노동특위 위원장도 한국노총을 향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양대지침은 경영, 노동계 양측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수정이든 개선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한국노총이 스스로 이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차기 회의가 열리기 전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초안을 다듬은 후 특위에 보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양대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뉴시스
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3/20160107/75781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