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신년,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난다면?

작성자 : man-ds / 날짜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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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에 다니는 황장해 과장은 회사에서 새해가 되자마자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신년을 맞아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경북 구미로 발령이 난 겁니다. 집이 수원시인 그는 회사에서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 아닌가 하는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2. 가전업체에 다니는 어이상 대리는 요즘 매우 힘듭니다. IT 관련 전문기술자인 어 대리는 최근 인사에서 영업팀으로 발령 났습니다. 회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맡긴 것이죠. 평소 부서장과 사이가 좋지 않던 어 대리는 징계와 다름없는 것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많은 회사가 '신년 인사(人事)'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때 누구는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부서를 바꾸는 등 새 업무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일도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 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경영상의 필요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직원을 괴롭히려고 할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먼저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원을 집과 먼 거리의 근무지에 발령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황 과장처럼 서울에서 일하던 직원을 경북 구미로 보낸다거나 부산에서 일하던 직원을 수원으로 보내는 경우겠죠. 이런 일을 당한 직원은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입니다.

이럴 때 회사의 전보 조치가 합당한지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봅니다. 합리적인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직원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너무 크지 않은지, 해당 직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했는지 등입니다.

애매한 것이 또 보입니다. 도대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훈 노무사에 따르면, 보통 출퇴근하는 데 각 3시간 정도 걸리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것이죠. 거리로는 서울에서 천안 정도입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보는 '사회적 통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 거리, 서울~천안 정도는 괜찮다는 것은 KTX가 생기기 이전 이야기입니다.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3시간이면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 대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직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면 인사권자 의도에 따라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직무를 정해놓았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를 운전사로 발령내거나 기자를 영업·사무직으로 발령 낼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 조치라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무를 바꿀 때도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을 골라내 창고관리를 시킨다면 부당전보발령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회사의 성패를 가른다는 뜻입니다. 실제 인사는 한 회사에서도 어느 때는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쓰이지만, 다른 때는 징계방망이로 휘둘러지기도 합니다. '인사권자'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서울=뉴시스】


출처 : http://news.donga.com/List/3/03/20160112/75848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