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 [드림레터-439호] 7월에 첫 드림레터 다양한 정보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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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드림센터 작성일22-07-05 11:33 조회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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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1.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1.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했어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0%) 올라간 액수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 돼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사회적 대화 기구에요.
2. 왜 5.0%를 올렸어?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0% 올리자고 주장했어요. 반면 경영계는 1.9%만 올리자며 맞섰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어요. 이들은 경제성장률(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4.5%)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2.2%)을 빼 이번 인상률을 산출했다고 해요.
3. 이번 인상폭에 대한 평가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첫 최저임금이에요.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 최저임금을 6.1% 올렸고 박근혜 정부는 7.2%, 문재인 정부는 16.4% 올렸어요. 지난 정권의 인상폭에 비하면 이번 인상폭은 낮은 편이죠. 노동계에서는 5% 인상안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쳐 임금이 사실상 줄게 됐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 경영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5% 인상안도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죠.
[전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 5.0% 인상 (동아일보 기사)
토픽2.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1. 주 52시간제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한 제도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죠. 주 52시간제는 2018년 직원 수 300명 이상인 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지난해 7월 5인 이상 회사까지로 확대됐어요.
2. 이걸 어떻게 고치겠다는 거야?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을 월 208시간(52시간×4주)으로 바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에요. 이번 주 일이 너무 많아 52시간 넘게 일을 했더라도, 한 달 전체 평균이 주 52시간 수준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2주 동안 64시간 일하고 남은 2주 동안 40시간 일해 주 52시간 평균을 맞추는 게 가능해져요.
3. 왜 고치는 거야?
노동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에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꾸준히 있었어요. 갑작스레 일감이 몰리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경영계는 환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죠.
[전문] 주52시간제 더 유연하게… 한 주는 40시간, 다른 주엔 64시간 (동아일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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