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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내년 6월부터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돼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죠.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 최대 금액(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죠. 금융위는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가량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어요.
가입 시기는⏲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은행권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경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일 것”이라 말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끝나면 2024년 2, 3월 사업이 종료돼요.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죠.
퍼블리시티권이 뭐야❔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에요.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죠.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곤 했어요.
개정안에 내용은?✅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화면에 잡히거나 집회에 참여해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어요.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