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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만든 ‘특례보금자리론’에 10명 중 9명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죠.
신청조건✍
1월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있어요. HF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지 한달 만에 신청자는 7만7000명, 신청액은 17조원을 넘어섰죠.
내집마련⛺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서 1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7%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20~30대는 90% 이상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70~80%대)에 비해 ‘주택 구입’ 목적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죠.
지금까지 외국인과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한국 국적을 가졌으나 해외 장기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피부양자(부양자인 직장 가입자 아래 등록돼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가 될 수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건 현행 제도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죠.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전체 외국인은 총 131만5474명이에요.
가입 자격 강화⭐
이걸 악용하여 그동안 해외에 살다가 아프면 잠깐 한국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적용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되어요. 재외동포, 즉 한국인이지만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도 앞으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가입이 가능하죠.
제도의 허점⏰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 연간 9880명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최소한 6개월을 살아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