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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급휴가 총정리
작성자 :
청년드림관리자2
/ 날짜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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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드림이들이
알아두어야 할 직장인
유급휴가 총정리편!
나중에 필요할 때,
드림이들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ʃ♡ƪ)
주변에 사회초년생, 직장다니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해보자!✨
< 연차 휴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가
(1) 부여 조건
-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구성원
-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음
- 관련 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부여 일수
- 1년 미만 근로: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 부여
- 1년 이상 3년 미만: 매년 15일 유급 휴가 부여
- 3년 이상: 15일 유급 휴가 +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 휴가 부여
-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
< 가족 돌봄 휴가 >
근로자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1) 부여 조건
-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2) 부여 일수
- 1년에 10일까지 사용 가능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 가능
- 휴가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 출산 휴가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어서
출산 전후에 신청 가능한 휴가
(1) 부여 조건
- 정규직, 계약직의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 유산, 사산 시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인공 중절수술 ×)
- 출산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함
(2) 부여 일수
-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일 경우 120일) 휴가 부여
-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둘 이상일 경우 60일) 휴가 사용 가능
-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
-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 진단 시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1) 부여 조건
- 정규직, 계약직의 근로 형태, 근속 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됨
(2) 부여 일수
-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 부여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기간 중 1회에 한정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수급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 지급
< 난임 치료 휴가 >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
(1) 부여 조건
-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함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부여 일수
- 연간 3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 휴가
- 난임치료 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 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 가능
< 생리 휴가 >
생리 기간에 근무가 어려운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1) 부여 조건
-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 유형, 근속 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함(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
-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5인 미만 기업은 ×)
(2) 부여 일수
- 월 1회 사용 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 휴가로 제공됨
(노사 협의나 사내 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 있음)
- 무급 휴가이지만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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