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패트롤] 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4.27
또한 고용노동부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인 영세자영업자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조500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3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마련하고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 명에게는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한다.
IT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분야 5만 명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아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월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면 월 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 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 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