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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9시간 일하고 한달 수입 300만 원”…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 편의점주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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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 구함’이라고 쓰여진 종이를 창문에서 떼어 냈다. 그는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2년 넘게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만 알바 직원을 써왔다. 주 7일 하루 19시간 근무하며 손에 쥔 수익은 월 평균 300만 원 수준. 그러다 병이 났다. 올해 3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뒤 아내와 상의해 알바를 더 뽑기로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아내 몰래 알바 채용 계획을 접었다. 그는 “아이들 결혼시키려면 허리가 부서지더라도 인건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 안 되면 잠을 더 줄이고 야간 3시간만 점포 운영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소상공인들에게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이지만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작 13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를 결국 낭떠러지로 밀어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5만여 명에 달하는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 강제적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다음날인 15일 가장 먼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 씨(67)는 이날 오전 점포로 출근하기 전 취업 준비생인 둘째 아들(34)을 깨워 앉혀놓고 일을 도우라고 말했다. 기존에 채용했던 알바 중 주말 알바 2명을 1명으로 줄이고 대신 아들을 투입할 생각이다. 이후에도 인건비 감당이 안 되면 아내에게 일정 시간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할 작정이다. 그는 “아들이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돼서 일반 기업 취직을 준비 중인데 더 이상 아들에게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가족의 사활이 걸린 만큼 손 빈 가족은 모두 투입해 최대한 인건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편의점 지출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인건비는 편의점 매출이익 중 43%에 달한다. 편의점 월 평균 매출이익은 1446만 원인데 로열티(434만 원)와 점포유지관리비용(923만 원)을 빼면 점주들의 평균 수익이 된다. 점포유지관리비용에는 인건비(623만 원)와 임대료(150만 원), 전기료(50만 원), 기타 비용(1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협의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의 월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4%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그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저임금은 1.5% 올랐는데, 수익은 9.4% 감소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편의점주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쪼개기 근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일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한 알바 직원이 월요일과 수요일은 A 편의점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B 편의점에서 일하는 방식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쪼개기 근무도 진화시키고 있다. 편의점주끼리 아르바이트를 ‘공유’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편의점끼리 알바 직원을 공유해 요일 뿐 아니라 시간대도 세분화 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주는 이날 “옆집 사장님이 편의점 브랜드와 상관없이, 동네 안에서 알바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하더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영세소상공인은 편의점주를 편법자로 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