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 허위 재직증명서… ‘작업대출’ 주의보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7.18
직장인 둔갑시켜 대출금 30% 떼가
대학생 A 씨(26)는 지난해 저축은행 2곳에서 3년 만기로 총 1880만 원을 대출받았다. 학생인 A 씨에게 저축은행들이 선뜻 대출을 내준 건 그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문 ‘작업대출업자’가 허위 서류로 A 씨를 직장인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그 대신 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인 564만 원을 수수료로 챙겨갔다.
급전이 필요한데 대출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게 접근해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로 대출을 도와주고 거액을 떼어가는 이른바 ‘작업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작업대출을 이용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