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 구직자 1인당 月50만원 받는다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2020.08.20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구직활동 3회 이상 이행 필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이 정해졌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와 취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연령과 소득, 재산, 취업경험 4가지 부문에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한다.
4가지 조건은 △15∼64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다. 취업 경험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맺고 일한 경우뿐 아니라 보험설계사나 대리기사처럼 특수고용직으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한 기간 또는 시간도 포함된다. 하지만 수당을 받는 동안 훈련수강, 면접 응시, 취업·창업 준비활동 등의 구직활동을 3회 이상 하지 않으면 지원이 끊긴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약 88만 원, 2인 가구 150만 원, 3인 가구 194만 원, 4인 가구는 약 237만 원이다.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수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엔 ‘선발형’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선발형 지원대상은 청년(18∼34세)의 경우 중위소득의 120% 이하, 나머지 구직자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선발형의 청년층 재산 요건은 향후 따로 정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는 수당뿐 아니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일 경험 프로그램(인턴) 참여 등의 고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 약 40만 명에게 7000억 원가량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