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부 임의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1만9994명.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4000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2만7000여 명, 2009년 3만6400여 명, 2011년 17만1000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임의가입자 중에는 주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부 임의가입자 수는 2012년 17만5251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8만5156명(84.2%)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박세채 국민연금공단 개인가입자지원부장은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 민간 연금상품에 비해 수익비가 높다는 점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익비(받게 될 연금 총액을 총 보험 납부액으로 나눈 비율)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약 1.8, 민간 연금상품은 0.8 수준이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직업군인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최고 36만7200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법을 개정해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독려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입 방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만일 미납된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힘들다면 60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남편과 부인 모두 각자 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1만4456쌍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부는 그 합산액이 월 251만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 양쪽이 모두 가입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면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