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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신동주 동의 없어도 상장 가능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5.12.03

거래소, 보호예수 규정 완화


한국거래소가 기업 상장의 걸림돌로 꼽혔던 대주주 지분의 의무 보호예수(매각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의무 보호예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6개월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의무 보호예수’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전까지는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다른 특수관계인의 경우 지분이 5% 미만이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세칙 개정으로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지분이 5% 이상인 특수관계인이라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가 상장하려면 종전에는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한 광윤사 지분 ‘50%+1주’를 갖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