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서 해고자가 울산1공장 대표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해고된 근로자와 공장 운영과 시설 투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회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주 진행된 이 회사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A 씨가 울산1공장 대표로 당선됐다. 10명 정도인 각 공장 대표는 근로자 근무 환경에 연관된 시설 개선 작업이나 생산량 조정 등에 관해 사측과의 협상 파트너가 된다.
A 씨는 2011년과 2013년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키거나 조합원 무단 이탈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사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년 1월 해고됐다.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6월 대법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산별노조 규약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현대차로서는 당장 내년 초 울산1공장 시설을 신차 생산용으로 개선하는 작업부터 회사와 악연을 쌓은 A 씨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어 A 씨 자격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노조가 상식 선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