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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해고자와 공장가동 협상할 판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날짜 : 2016.11.23

2014년 해고자, 울산1공장 勞대표에… 산별노조 규약 따라 조합원 유지

사측, 초유의 사태에 대응 고심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서 해고자가 울산1공장 대표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해고된 근로자와 공장 운영과 시설 투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 회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2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주 진행된 이 회사 노조 대의원 선거에서 A 씨가 울산1공장 대표로 당선됐다. 10명 정도인 각 공장 대표는 근로자 근무 환경에 연관된 시설 개선 작업이나 생산량 조정 등에 관해 사측과의 협상 파트너가 된다.

 A 씨는 2011년과 2013년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시키거나 조합원 무단 이탈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사내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4년 1월 해고됐다.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올 6월 대법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 왔다. 산별노조 규약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현대차로서는 당장 내년 초 울산1공장 시설을 신차 생산용으로 개선하는 작업부터 회사와 악연을 쌓은 A 씨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어 A 씨 자격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조에 통보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노조가 상식 선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