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일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4만3000원 →5만원 인상”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04.02

‘배우자·4촌 이내 친척’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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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종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7,000원 인상된다. 또 이달 22일부터는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법령 43개가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종전보다 7,000원이 오른 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평균 지급액 약 140만원을 기준(하한액)으로 1일 최대 4만3,000원을 받아왔다. 평균임금이 월평균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도 하한액 지급 기준에 묶여 월 최대 140만원, 하루 4만3,000원 밖에는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직급여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상향 조정됐고, 이에따라 모든 실업자의 1일 실업급여 상한액도 5만원으로 인상됐다.

실직전 월 평균 급여액이 300만원인 사람은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고, 3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월 140만원의 실업급여(1일 8시간 근로기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을 채용할 때 자신의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또는 혈족·인척이 장애인의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한 뒤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국세의 고액 또는 상습체납자가 입국 때 세관장이 세무서장의 위탁을 받아 수입물품 등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