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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1인당 月13만원까지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11.09

정부가 지난 7월16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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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2조9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노동자 등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사업은 내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Δ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Δ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Δ국가 등 공공부문·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세부적인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190만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 환산액이 157만원인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노동자 한명당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9%p 초과하는만큼 이에 해당하는 12만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근무 특성에 따라서도 지원이 달라진다.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하고,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지급 혹은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내년 1월 개설)나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도 지원…보험료 부담 경감

정부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방침이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박일훈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지만 소상공인·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기에 발표하게 됐다”며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나 지원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