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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로 바뀐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11.10


병(兵) 전역 시 지급되던 ‘전역증’이 군 복무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된다. 

국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1년 병영수첩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전역증은 그동안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됐으나 최근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역증은 병역법에 의거 전역 시 각 군에서 자동 발급(연간 24만 건)하며 ‘종이형 전역증’과 ‘전자카드형 전역증’(나라사랑카드의 IC칩에 입력) 2종류가 있다.

전역증은 병역증과 더불어 병역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예비군 신고제도가 1999년 폐지되고 대학 복학 시 제출 등이 전산화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져 가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군 경력증명서는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함과 동시에 복무 중인 병사들의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이를 취업 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병을 대상으로도 발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경력증명서는 매년 발급건수가 증가해 2016년에는 전역인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이 취업 등을 이유로 신청했다.

전역증은 인적사항·복무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돼 병역이행 여부만 증명할 수 있었으나, 군 경력증명서에는 전투경력, 교육사항, 진급사항, 상훈 등이 함께 기재돼 병역이행뿐만 아니라 본인의 복무성과 등도 증명할 수 있다.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토록 하고, 전역증 발급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 희망 시 전역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군 경력증명서 내용을 더욱 충실히 개선하는 등 병의 성실복무 유도와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