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막는다…직업안정법, 23년 만에 ‘전부 개정’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7.12.21
고용부, 1월까지 입법예고…국회 심의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등록제 변경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이 기존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된다. 직업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회 통과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일부 개정이 이뤄졌지만 ‘전부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만이다. 인터넷을 통한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와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우선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은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은 기존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했다. 기존 법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했으나, 판매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상당했다.
이에 따라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넓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직업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요건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은 기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태료 부과 등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직자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는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