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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청년, 일하면 정부가 월평균 40만원 저축해준다

작성자 : 슈퍼관리자 / 날짜 : 2018.03.30

복지부, 내달 2일~10일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News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만 15~34세 청년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면 월평균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층 생계급여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저축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고, 내달 2일~10일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생계급여에서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소득 비례 장려금을 받아 저축한다. 

구체적으로 지금은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 때 소득만큼 생계급여가 줄었는데, 통장에 가입하면 소득에서 10만원을 일괄 공제받는다. 즉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90만원만 번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기존보다 생계급여를 10만원 더 받는데, 정부는 그 10만원을 청년희망키움통장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한다.  
 

가입자는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받는다. 장려금은 월 48만5000원 내에서 소득에 비례해 증가한다.  

만약 통장 가입자가 81만원(생계급여 수급가구 월평균 소득)을 벌고 있다면, 근로소득공제 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더해져 월 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통장 만기인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 110억 3900만원으로 5000명을 우선 지원한다. 앞으로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